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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가구원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2022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요건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맞벌이, 홑벌이, 단독가구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가구구분별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 9월 반기신청 시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2023년 6월 정산 시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2)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하반기에 가구원이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추후 정산됩니다.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2022년 9월 신청 시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2023년 6월 정산 시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3)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원 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판단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시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따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봅니다.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부양자녀
4)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원 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판단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배우자의 판정은 전년도 과세기간 종료일(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5)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72세인 어머니(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직계존속을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6)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 입니다. 16세인 자녀(연간 소득금액 200만원)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 자녀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단독가구로 봅니다
7) 손자, 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장려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 손자녀에 대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① 부모가 없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②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 포함)가 있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 부모 각각의 연간소득금액 합게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③ 부 또는 모만 있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 - 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고 - 그 부 또는 모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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